
안녕하세요. 본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
아래 게시된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2027학년도 신입생들을 위한 자료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.
그 외 입학설명회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문의해주시는 질문 중에서 빈도가 높은 내용을 중심으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.
개별적인 질문이나 문의사항은 바로 아래 질문과답변 코너를 이용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
감사합니다!
안녕하세요. 해외 거주 후 귀국자(인정 유학자)의 편입학 구비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.
1. 외국학교 전(全)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.
-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(입·퇴학연월일, 재학 학년 및 재학 기간 명시, 현지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),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영사관(대사관)의 공증 필요
- 영문 또는 한글 이외의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영문 또는 한글로 번역하여 반드시 번역 공증을 받은 후 제출
-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시된 외국 소재 학력인정 학교는 학교장 발급 서류(학교장이 서명한 서류) 및 확인서 제출 <서식19>
-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는 ① 재외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후 제출 또는 ②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 교육기관임을 소명(소재국 관할 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 제출)
※ 교육부 홈페이지 [ 메인 > 정책 > 초・중・고교육 >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대상 학교 목록 ]
2. 국내 최종학교 제적(재학)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
3. 국내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(같은 학교급으로 편입학하는 경우) 1부
4.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(학생) 1부
5.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(귀국일자 이후 발행) 1부
6. 귀국자 편입학 원서(붙임 양식) 1부
7. 외국인등록사실증명(해당자) 1부
8. 국내거소사실증명(해당자, 재외동포 또는 외국국적동포) 1부
9. 예방접종증명서(해당자) 1부
※ 구비 서류 발행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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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 |
발행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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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|
출입국·외국인사무소, 시·군·구청,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, 정부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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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외국민등록부등본 |
체류국 재외공관, 외교부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,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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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등록사실증명 |
출입국·외국인사무소, 시·군·구청,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, 정부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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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거소사실증명 |
출입국·외국인사무소, 시·군·구청,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, 정부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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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국 수학 인정서 |
부모체류국 재외공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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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방접종증명서 |
거주지 관할 보건소 ※ 해외 거주시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 전산등록 요청 → 예방접종증명서 발급받아 학교 제출 |